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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이미 이혼했어도 혼인 무효 가능해진다… 대법, 40년 만에 판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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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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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이혼했더라도 당사자 간에 실질적 합의가 없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을 인정받는다면 혼인을 아예 없던 일로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이미 이혼한 부부의 혼인은 무효로 되돌릴 수 없다고 본 판결이 1984년 이후 40년 만에 바뀌었다. 예컨대 이제까지는 결혼을 했었다는 이유로 미혼모의 경우 정부 지원에서 제외됐는데 혼인 무효가 인정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결혼 당시 배우자의 빚에 대한 연대책임으로 벌어졌던 각종 송사 등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3일 A씨가 전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청구 소송에서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원심의 각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해 12월 취임 이후 전원합의체 재판장을 맡아 내놓은 첫 판결이다. 지난해 9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퇴임 직전 마지막으로 선고한 지 8개월 만이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대법관 전원의 3분의2 이상으로 구성된 재판부로 판례 변경 등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은 “신분 관계인 혼인을 전제로 수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된다”며 “그에 관해 일일이 효력의 확인을 구하는 절차를 반복하는 것보다 혼인 자체 무효 확인을 구하는 편이 관련된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일 수 있다”고 했다. 혼인을 무효로 돌렸을 때 여러 법적 규제에서 벗어나는 등 이혼보다 이익이 더 크다는 취지다.

1984년 대법원의 기존 판례는 “단순히 여성이 혼인했다가 이혼한 것처럼 호적상 기재되어 있어 불명예스럽다는 사유만으로는 (혼인 무효)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했다. 이미 이혼했는데 이혼한 부부의 혼인을 무효로 해도 당사자들이 얻을 이익이 없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은 ‘혼인 무효’와 ‘이혼’의 법적 이익이 엄연히 다르다는 점을 인정했다. 예를 들어 현행법은 ‘친족상도례’에 따라 부부간 발생한 사기 범죄는 처벌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이혼했더라도 혼인 기간 중 벌어진 사기죄에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만약 혼인 무효 상태가 된다면 혼인 기간 중 부부간 이뤄진 사기 범죄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가사와 관련된 빚에 대해 배우자에게 연대책임을 묻지도 못하게 된다.

A씨의 경우도 이혼이 아닌 혼인 무효 상태가 되면 미혼모 가족으로 인정받아 국가나 지자체의 여러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2001년 12월 남편과 결혼했다가 2004년 10월 이혼조정이 성립해 이혼했다. A씨는 이혼 이후 15년이 지난 2019년 “혼인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극도의 혼란과 불안, 강박 상태에서 실질적 합의 없이 혼인을 신고했다”며 혼인 무효 소송을 냈다. 하지만 1·2심은 종전 대법원 판례에 따라 A씨의 청구를 각하했다.

대법원이 40년 만에 이혼 후 혼인 무효를 인정한 데는 높아지는 이혼율, 국제 결혼 사례 등 변화한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김원섭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여성의 지위가 높아짐에 따라 해외처럼 이혼율이 높아진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혼인 무효 소송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혼 후 혼인 무효가 증가하면 사회적 신뢰 관계를 훼손하고, 신분 세탁 등으로 인해 사회 구성원 전체의 불신에 따른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는 “소송을 통해 혼인 무효라고 결론이 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만 해당할 거라 본다”고 말했다. 상대방 몰래 혼인 신고서를 냈다거나 취업·입국을 목적으로 위장 결혼하는 것, 상대를 협박해서 결혼하는 것 등이 결혼 무효 사유가 될 수 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다른 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피고인이 별도의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변호인이 없으면 재판받을 수 없으므로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 2015년 담뱃세 인상 전 가격 기준으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낸 한국필립모리스에게 추가 부담금을 부과한 정부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김소희·이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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