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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대법 "이혼 뒤 혼인무효 가능"…40년 만에 바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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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혼 뒤 혼인무효 가능"…40년 만에 바뀐 판례

[앵커]

이혼한 부부라도 혼인 자체를 무효로 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미 이혼한 경우엔, 혼인 무효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간의 기존 판례를 40년 만에 뒤집은 건데요.

자세한 내용을 이채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 2001년, 여성 A씨는 배우자와 결혼한 뒤 3년 만에 이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