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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경기 교사들 "호원초 교사 사망사건, 전면 재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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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경기 의정부 호원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고(故) 이영승 교사의 사망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경찰의 무혐의 결정에 대해 교사들이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23일 의정부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수사는 명백한 부실수사"라며 "고통을 호소하며 죽어간 사람은 있는데, 고통을 준 사람은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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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경기전교조 관계자들이 의정부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호원초등학교 이영승 교사 사망사건에 대한 경찰의 무혐의 결정을 규탄하며 전면 재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경기전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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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전교조는 "고인을 피폐하게 만든 3명의 학부모와 이 같은 상황에서 교사를 지키지 않은 학교 관계자들은 25살에 불과한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았겠느냐"며 "경찰의 ‘치료비 요구에 강제성이 없었다. 학생이 다친 사건과 교사 사망 시점이 6년 차이가 나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는 발표는 개탄스러울 뿐으로, 지속적인 악성민원은 그 자체로 협박이자 폭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의 감사를 통해 피해 교사가 일부 악성 민원인에게 과도하고 지속적인 치료비 제공한 점과 부당한 출결 처리 요구에 시달렸다는 점이 사실로 드러났고, 군 복무 중에도 학부모의 민원에 시달리며 정신적 압박을 감내해야 했다"며 "강제성이 없다고 단정 지은 경찰은 상황 맥락을 제대로 고려한 것인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이해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경기전교조는 "학교 관리자는 피해 교사의 사망 사건을 단순 추락사로 보고하는 등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인지한 상황에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은 사실도 확인됐다"며 "결국 피해 교사는 철저히 고립된 구조 속에서 홀로 모든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감내해야 했으며, 자신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교사들의 끊임없는 요구와 사회적인 공분이 없었다면 피해 교사의 순직은 물론, 억울한 죽음은 그대로 수면 아래 가라앉았을 것"이라며 "경찰은 악성 민원으로 교사를 괴롭힌 이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철저한 책임소재 규명을 위해 전면 재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경찰에 재수사를 촉구하는 민원서류를 경찰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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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경기전교조 관계자들이 의정부경찰서 측에 호원초등학교 이영승 교사 사망사건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요구하는 민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경기전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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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호원초에서 근무 중이던 이영승 교사는 지난 2021년 12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 교사의 사망 원인으로 학부모들의 지속적인 민원제기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도교육청은 합동대응반을 통한 내부 감사를 진행해 학부모 A씨가 2016년 6월 6학년 자녀가 수업시간 커터칼로 페트병을 자르는 과정에서 8㎝ 가량 손을 베인 사고와 관련해 이 교사가 숨지기 직전까지 치료비를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실을 비롯해 총 3건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확인, 지난해 8월 해당 학부모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 교사의 유족들도 해당 학부모들과 전·현직 학교 관리자들을 각각 업무방해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은 지난 8개월간 해당 사안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고인과 학부모들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을 진행하는 등 정확한 사망원인 규명을 진행한 경찰은 협박·강요 정황 등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무혐의로 결론 내리고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교육계 안팎에서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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