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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이혼 뒤 혼인 무효 가능"…40년 만에 바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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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미 이혼을 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앞선 혼인 자체를 없던 걸로 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 40년 만에 판례가 바뀐 건데요.

여현교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 2004년 이혼한 A 씨는 "극도의 불안 상태에서 실질적 합의 없이 혼인신고를 했다"며 남편을 상대로 혼인무효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