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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이혼해도 혼인 무효 소송 가능"...대법, 40년 판례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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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3년 뒤 이혼 신고한 A 씨…'혼인 무효' 청구

A 씨 "의사 결정 못하는 상태에서 혼인 신고"

1·2심 "혼인 무효로 해도 이익 없다" 각하

대법원 '원심 판단에 문제 있다'…기존 판례 파기

[앵커]
앞으로 이혼한 뒤라도 혼인 무효 소송이 가능해집니다.

이혼한 경우, 판단 받을 기회도 주지 않았던 기존 판례를 대법원이 40년 만에 뒤집은 겁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4년 9월, A 씨는 전 남편과 결혼한 지 3년 만에 이혼을 신고했습니다.

이혼 뒤 A 씨는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혼인 신고를 했던 거라며 법원에 결혼을 무효로 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