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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50년 전 꿈 펼치려던 청년이 간첩으로…사법부 일원으로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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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 중인 고(故) 최창일 씨 유가족 등

간첩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장기간 불법구금되고 가혹행위를 당한 재일동포 고(故) 최창일 씨가 무죄를 인정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은 오늘(2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수사기관과 1심, 2심 재판에서 한 진술을 본인 뜻이 아닌 진술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는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진술해 본인 뜻이 아닌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법정에서 한 진술 또한 이 진술이 그대로 이어져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판결문과 출입국조회 부분은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로는 판단됐지만 유죄 입증 증거는 되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증거들이 "최 씨가 북한의 지령을 받기 위해 탈출했다는 점이나 간첩, 국가 기밀 누설의 점의 증거가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재일동포인 최 씨는 1967년 10월부터 직장이었던 함태탄광 서울 본사 근무를 하러 국내를 오가다 간첩 활동 혐의로 1973년 5월 육군 보안사령부 수사관들에 의해 연행됐습니다.

이후 장기간 강압수사를 받고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최 씨는 6년 형을 살고 가석방된 후 1998년 사망했습니다.

2020년 딸 최지자 씨가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며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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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 중인 고(故) 최창일 씨 유가족 등

오늘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는 재판 말미 약 5분간 유족에게 선고의 의미를 설명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남북 분단이 빚어낸 이념 속에서 성실한 가장이었던 최창일 씨가 국가 폭력에 의해 희생된 사건"이라며 "최 씨는 50여 년 전 조국으로 건너와 꿈을 이루려던 재일 한국인 청년"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간첩으로 기소돼 형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었다"며 "오늘의 판결이 최 씨와 유족들에게 위로와 치유의 의미를 갖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한 대한민국 사법부의 일원으로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도 말했습니다.

선고 후 최 씨의 변호인은 "재심 개시 이후에도 이 사건 증거가 있다며 계속 공소를 유지하고 징역 7년을 구형한 검찰에게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딸 최지자 씨는 "어머니와 친오빠 등은 한국에 대한 두려운 감정이 복잡 미묘하게 있는 상황"이라며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민간인 한 명 한 명의 아픔에 대해서도 생각해 주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여현교 기자 yh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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