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비싸게 인수해 회사 손해 입혀
손실 막으려고 재무제표 허위 작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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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주범 중 한 명인 이인광 에스모 회장의 국외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코스닥 상장사 디에이테크놀로지 전 대표 이 모 씨가 배임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씨를 추가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18년 10월 디에이테크놀로지 전 대표 A씨와 공모해 회사 자금으로 타사 주식 49만 5241주를 409억 원에 인수해 회사에 178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올해 초 ‘라임 사태’ 재수사팀을 편성하면서 이 회장을 비롯한 국내 조력자들에 대해 본격적인 검거에 돌입했다. 앞서 이씨는 이 회장의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회장의 비서를 회사 직원으로 채용해 급여 2000만 원을 지급한 혐의, 회사 자금 230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26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법무부와 협력해 프랑스 당국으로부터 이 회장의 신병을 조속히 인도받기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범죄인 절차가 진행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장형임 기자 j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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