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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육아비 90%까지 아껴요"…MZ 부모 핫플 된 '공동육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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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지난 22일, 첫 생일을 맞아 공동육아방에 놀러 온 노아윤(1)양. 빨간색 크레파스를 손에 쥐고 도화지에 선을 그렸다. 박종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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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윤이 재밌어요?”

삐죽삐죽 뻗친 머리를 하고 기저귀를 찬 노아윤(1)양이 해맑게 웃었다. 노양이 웃자 어머니 김현아(33)씨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다. 지난 22일 오후, 태어나 첫 생일을 맞은 노양은 김씨와 함께 영등포구 소재 공동육아방에서 생일을 즐겼다. 아직 걸음마를 떼지 못했지만, 노양은 끊임없이 기어다니며 1시간 30분 동안 놀이를 즐겼다. 노양은 크레파스를 손에 쥐고 도화지에 선을 긋기도 했다. 그림 그리기를 마친 노양은 나무 교보 앞에 서서 구슬을 굴렸다. 먼저 주방 장난감을 가지고 놀던 손모(4)양과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손양이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모습을 보고 노양은 따라서 손을 꼼지락거렸다. 김씨는 “아윤이가 언니, 오빠가 장난감 가지고 노는 걸 보고 배운다”고 말했다.

놀이방 한쪽에선 부모들의 수다가 이어졌다. 보호자들은 ‘아이와 함께 갈만한 곳이 어딘지’, ‘이 나이엔 뭘 먹여야 하는지’ 각자의 육아비결을 공유했다. 김씨는 “육아할 땐 외로운데 서로 대화하며 스트레스 해소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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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소재 한 공동육아방. 다양한 장난감, 교보를 가지고 아이들이 놀이하는 모습. 박종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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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 부모 사이 공동육아방이 인기를 끌고 있다. 공동육아방은 서울시와 각 자치구가 운영하는 영유아 놀이·돌봄을 공유하는 공공 공간이다. 서울시와 각 자치구가 공동으로 예산을 투입해 무료로 운영 중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공동육아방 이용객 수는 지난 2021년 9만6038명, 2022년 39만8934명, 2023년 53만307명으로 2년 새 약 5.5배가량 늘었다. 2023년 기준 서울 내 공동육아방은 총 85개로 구로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다. 공동육아방은 우선 예약제로 운영되고 담당 직원이 항시 상주한다는 특징이 있다. 공동육아방 담당 직원은 보육교사 자격증, 사회복지사 자격증 등을 보유해야 한다.

부모들이 공동육아방을 찾는 이유는 관리된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딸 서모(2)양과 양천구 소재의 공동육아방을 찾은 이모(38)씨는 “키즈카페에 한번 가면 기본 4만원 이상 든다”며 “공동육아방을 이용해 (놀이 관련) 양육비 90%까지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어린 자녀들이 쉽게 기존 장난감에 흥미를 잃고 새 장난감을 찾는 것도 공동육아방의 인기 요인이다. 가정에선 다양한 종류의 장난감을 구비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기 때문이다. 이용객 손모(32)씨는 “아이가 금방 장난감 싫증 낼 걸 알기 때문에 (장난감) 살 때 경제적으로 부담된다”며 “공동육아방엔 다양한 장난감이 있어 방문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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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오후, 영등포구 소재 공동육아방에서 손모(4)양이 장남감을 타고 노는 모습. 박종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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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나이 제한도 인기 비결 중 하나다. 공동육아방은 시설의 규모에 따라 정원을 두고 있다. 또, 미취학 아동만 이용할 수 있다. 이씨는 “키즈카페엔 인원 제한도 없고 정신없다”며 “아이가 2살이라 또래가 많은 공동육아방을 찾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동육아방마다 시설 규모, 놀이시설에 편차가 있어 먼 걸음을 하는 이용객도 있다. 김모(35)씨는 도보 5분 거리 공동육아방이 아닌 차량으로 15분이 소요되는 공동육아방을 찾는다. “집앞 공동육아방은 좁고 놀이 시설이 다양하지 않아 멀어도 시설이 좋은 공동육아방을 찾는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점차 공동육아방 외에도 다양한 아동 놀이·돌봄 공간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부 이용객은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의 나이 제한이 자치구마다 달라 아쉽다는 입장이다. 공동육아방을 2년째 찾고 있는 오모(37)씨는 “동네 공동육아방은 만 5세까지 이용 가능한데 다른 지역은 7세까지도 가능하다”며 “이용 가능 연령을 높여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동육아방 관계자는 “큰 틀에선 미취학 아동이 이용할 수 있지만 시설 규모, 놀이 시설 대상 연령에 따라 이용 대상에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종서 기자 park.jongsu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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