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7 (월)

野 초선 당선인, 22대 개원도 안했는데 '자료요구' 갑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주요 당직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A 당선인이 22대 국회 개원 전부터 정부 부처에 과도한 자료 요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충청권을 지역구로 둔 초선 A 당선인 보좌진은 최근 정부 부처에 예산 관련 입장을 담은 답변을 요구했다.

열정적 의정활동? 부처 길들이기?

자료 제출 요구는 국회법에 명시된 국회의원이 가진 고유 권한이다. 통상 국정감사, 국정조사,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의원들이 활용하는 방법이지만 평상 시에도 정부 부처에 자료를 요청하곤 한다.

문제는 자료제출 요구권은 당선인이 아닌 국회의원의 권한이라는 점에 있다.

게다가 국회의원이라고 해도 국회법에 명시된 자료 요구권에 대한 규정 128조에는 본회의·위원회·소위원회 단위의 의결로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개별 의원실은 자료 요구의 주체라고 보기 어렵다는 해석도 있다. 개별 의원실에서 정부부처에 요구해 자료를 받는 것은 임의적인 업무 협조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현직이 아닌 당선인 신분이 요청한 자료에 정부부처가 답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그럼에도 A 당선인측이 22대 개원 전부터 정부 부처에 자료를 독촉하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 과정에서 A 의원실 보좌진은 원 구성이 완료되기 전임에도 특정 상임위원회 배정이 확정됐다면서 정부 부처에 경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정 상임위 배정 확정을 고리로 압박

A 당선인측이 요구한 자료는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관련 부처의 내년도 예산과 관련된 목록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국회 관계자는 "아무리 의정활동에 대한 의욕이 넘치더라도 일에는 순서가 있을 것"이라며 "통상 국정감사 때마다 일부 의원실의 과도한 자료 제출 요구와 폭언, 갑질 논란이 문제가 돼 왔는데 당선인 신분이라 하더라도 국회가 개원하기도 전부터 부처에 무리한 자료요구를 하는 것은 신중히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일각에선 정상적인 의정활동 수준을 넘어 부처를 길들이기 위한 '갑질행위'로 비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