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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돌싱 아니라 미혼입니다"‥이혼 뒤 '혼인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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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그동안은 이혼하면, 혼인 자체를 무효로 해달라고 소송을 내도, 법원이 아예 심리조차 안 했는데요.

대법원이 40년간 이어져 온 판례를 뒤집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결혼 3년 만에 파경을 맞은 김 모 씨.

남편과 이혼한 뒤 혼인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극도로 혼란하고 불안한 상태에서 실질적 합의 없이 한 결혼"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