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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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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항의한다고”...10대에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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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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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층간소음 문제를 항의하러 온 10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박이랑 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특수상해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 같은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흉기로 범행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 상해가 중한 점, 피해 부모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A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피해 가족에게 가늠할 수 없는 아픔을 남겨 진심 어린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다”면서 “다만 이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를 해할 목적으로 치밀하게 범행한 것은 아니며, 오랜 층간소음 문제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어 발생한 우발적 범행”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 3월 28일 오후 8시 25분께 용인시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집에 찾아온 위층 거주자 B(19)씨의 등을 흉기로 한 차례 찔러 전치 8주 이상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건 당일도 같은 문제로 다툰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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