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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선거 지면 다 죽어" 대선 후보 비방 설교, 목사 2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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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광주=뉴시스] 광주고등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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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교회 예배 도중 특정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취지의 설교를 한 목사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박정훈·김주성·황민웅)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목사 A(72)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원심을 유지했다고 24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선을 두 달여 앞두고, 각 정당 대통령 후보자가 결정·공표된 시점에서 설교 중 특정 정당과 후보자의 이름을 언급했다. 해당 후보에 투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내용이었고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고, 사실 오인·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광주의 한 교회 담임목사인 A씨는 지난 2022년 1월 새벽·오후 예배에 참석한 신도들에게 특정 정당의 정책과 해당 대선 후보 개인 신상에 대해 비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설교 과정에서 해당 대선 후보에 대해 "사유재산제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주의·공산주의를 하겠다고 한다", "선거 공약 다 가짜"라며 비방했다.

"제발 정신 차리세요. 이번 선거 지면 다 죽어요",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야 돼요" 등의 노골적인 정치적 발언도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예배시간에 목사로서 설교를 하던 중 단순히 선거에 관해 일상적인 의견을 밝히고 정책을 비판한 것에 불과하다. 특정 후보의 낙선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1심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까지 했으나 기각됐다.

앞서 1심은 "A씨의 행위로 선거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특히 A씨가 교회 목사로서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선거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상 교육·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게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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