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7 (월)

법원 "안희정·충청남도, 김지은씨에게 8,400만원 배상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법원 "안희정·충청남도, 김지은씨에게 8,400만원 배상해야"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충청남도가 안 전 지사 성폭행 피해자 김지은 씨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이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3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가 8,400만원을 공동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불법 행위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고, 직무 집행 관련성이 있다며 국가기관인 충청남도의 배상 책임도 인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0년 안 전 지사의 성폭행과 수사·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로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를 입었다며 위자료와 치료비 명목으로 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안희정 #성폭행 #손해배상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