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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법원 “퀴어축제 제지 부당”…홍준표·대구시 700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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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대구 중구 반월당역 인근에서 지난해 6월17일 퀴어문화축제 측 무대차량 진입을 위해 교통 정리에 나선 경찰관들과 이를 막으려는 대구시 공무원들이 대치한 가운데 대구시 한 간부 공무원이 부상을 주장하며 바닥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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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퀴어문화축제’ 행사 진행을 막은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대구지법 제21민사단독은 24일 축제 조직위가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 등을 상대로 낸 4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축제 조직위는 대구시에 3000만원, 홍 시장에게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원고 청구 중 집회 방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은 인용한다”며 “제반 사정을 고려해 위자료를 700만원으로 산정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홍 시장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축제 명예훼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축제 조직위는 홍 시장이 SNS를 통해 퀴어축제가 동성로 상권의 이미지를 흐리게 한다거나 시민들에게 혐오감을 준다는 등의 글을 게시해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모욕 등을 했다고 주장했다.

퀴어축제 도로 점용을 둘러싸고 대구시와 경찰, 축제 조직위가 마찰을 빚으면서 여러 차례 고소· 고발이 이어졌지만 실제 법원의 판단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배진교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은 “대구시가 적법하게 집회 신고된 퀴어문화축제를 방해했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다”며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고, 성소수자도 헌법의 보호를 받는 엄연한 시민임을 당당히 선언하는 판결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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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해 6월17일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린 대구퀴어문화축제 행정대집행 현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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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충돌 초유의 사태…고소·고발 이어져


앞서 지난해 6월17일 열린 대구퀴어문화축제에서 경찰과 행정당국이 정면충돌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축제 조직위가 행사장소에 무대 설치 차량을 진입시키려 하자 대구시와 중구 공무원 500여명이 길을 막아섰고 경찰은 “적법한 집회”라며 차량이 진입하도록 길을 터주면서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공무원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면서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대구시는 공무원 3명이 전치 3주 등의 부상을 입었다며 경찰과 행사 주최 측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당시 상황에 대해 집회신고 후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집회라도 도로점거를 불법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례 등에 따라 적법한 절차였다고 설명했다.

이 판례는 적법한 신고를 마친 집회 개최 때 도로점용허가를 받게 하는 것은 집회의 신고제를 허가제로 변질시켜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 요지다.

행사 후 축제 조직위는 이 판례를 근거로 대구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또 행정당국의 공무집행이 부적절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대구시는 당시 김수영 대구경찰청장과 조직위 관계자 7명을 검찰에 고발하는 것으로 응수했다. 축제 당일 김 청장 등이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일반교통방해죄 등을 함께 저질렀다는 취지다.

대구시와 축제 조직위 고발 사건은 아직 검찰에서 종결되지 않았다. 이에 홍 시장은 지난 3월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또다시 도심 집회 시위 제한 구역에서 퀴어축제를 하겠다고 설치는 시간이 다가왔는데 그 여파로 발생한 고소·고발 사건은 잠자고 있다”며 “법적 분쟁을 정리해줘야 올해부터는 논쟁이 없을터인데 검찰이 경찰 눈치 보며 수사를 뭉개는 세상이 되었네요”라고 검찰을 비난했다.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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