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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법원 "안희정, 성폭력 피해자에게 8347만원 배상"...충청남도 책임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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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사이 인과관계 인정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는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씨에게 여러 차례 성폭력과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후 재판에선 안 전 지사의 범죄행위가 인정돼 2019년 징역 3년 6개월의 형을 확정받고 지난 2022년 만기출소했습니다.

긴 재판 동안 피해자인 김 씨는 성범죄 댓글과 안 씨의 배우자로부터 2차 가해를 당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생겼다며 3억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