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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대구시·홍준표, 퀴어축제 방해 손해배상 소송 패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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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대구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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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퀴어문화축제 주최 측이 대구시와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대구지방법원 제21민사단독 안민영 판사는 24일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가 대구시와 홍 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구시와 홍 시장은 조직위에 700만원을 지급해야한다고 선고했다.

행사 지연 피해 인정…위자료는 청구액의 23% 수준

앞서 조직위는 지난해 7월 대구시와 홍 시장에게 총 4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손해배상 청구액 중 3천만원은 지난 6월 퀴어문화축제 당시 대구시의 행정대집행(강제철거) 시도로 인해 축제 개최가 늦어지고 차량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등에 대한 위자료 명목이었다.

당시 대구시는 대중교통전용지구 내 행사 개최를 불법 도로 점용으로 보고 행사 시작 전 공무원 500여명을 투입해 퀴어축제 개최를 저지하려 했다. 하지만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나선 경찰과 물리적으로 충돌했고 결국 축제는 약 1시간 이상 지연됐다가 뒤늦게 개최됐다.

안 판사는 "대구시는 행정대집행의 사유가 없음에도 집회 개최를 저지했으므로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고, 집회 저지를 지시한 피고 홍준표는 중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하며 주최 측의 청구를 인용했다. 특히 대구시가 치우려고 한 '집회 준비물'에 대해 "집회 준비물에 의한 특정 장소의 점용은 집회의 자유 실현에 수반해 이뤄진다는 점에서 집회 참가자에 대한 보호와 마찬가지로 보호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안 판사는 위자료는 청구액의 약 23%인 700만원으로 산정했다. 안 판사는 "피고들의 집회방해로 침해된 원고의 법익이 가볍지 않으나, 집회 자체가 봉쇄된 것은 아니고 개최가 1시간 가량 지연된 것인 점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했다"고 산정 이유를 밝혔다.

'모욕·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조직위가 낸 손해배상 청구액 중 천만원은 홍 시장의 페이스북 게시글과 관련한 것이다. 조직위는 홍 시장이 퀴어축제에 대해 차별적인 발언을 페이스북에 적은 것은 모욕과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안 판사는 해당 청구는 기각했다. 안 판사는 페이스북 글 1건에 대해서는 "해당 내용이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적 발언이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단체인 원고에 대한 모욕적 표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홍 시장의 또다른 페이스북 글에 대해서는 "집회에서 발생 가능한 부작용을 언급하며 그런 집회는 공공성이 없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라며 "사실적시라기보다는 의견 표현에 해당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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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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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위 환영 입장, 올해 퀴어축제 하반기 개최 예정

이날 판결 선고 후 조직위는 "국민의 불가침 기본권인 집회 자유의 침해에 대해 명확히 판결이 나왔다는 점이 의미가 있고 성소수자도 대한민국 헌법의 적용을 받는 시민임을 선언하는 판결이어서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반겼다.

이어 "퀴어축제 방해 행위가 국가 폭력으로 인정된 것"이라며 "손해배상 금액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조직위는 올해도 동성로에서 퀴어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배진교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은 "올해 퀴어축제 장소에 크게 변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시기는 매년 6월쯤 개최했지만 올해는 하반기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 위원장은 "도로 집회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서 축제를 진행하려고 하반기로 예정하고 있다. 다만 재판부가 생각보다 빠르게 판단내려준 부분이 있어서 일정을 조율해보겠다"고 말했다.

관련 법적 공방은 계속

대구퀴어축제와 관련한 법적 공방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는 이날 선고 결과에 대해 "판결문을 보고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조직위는 대구시 공무원과 경찰간 충돌한 것을 문제 삼으며 홍 시장과 이종화 당시 경제부시장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홍 시장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도 고발했다.

대구시 역시 퀴어축제 관계자를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김수영 당시 대구경찰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맞고발했다.

관련 수사는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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