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7 (월)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성매매 업소 동창에 신고자 정보 팔아넘긴 경찰 '징역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중학생 동창에 눈감아주는 대가로 3000만원 뇌물을 받은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중학생 동창에 눈감아주는 대가로 수천만원 뇌물을 받은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과 범죄 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 평택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벌금 9000만원을 명령했다.

앞서 지난 2019년 10월부터 약 4개월간 A씨는 경기 평택역 인근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 중인 B씨의 부탁을 받고 운영상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와 중학교 시절 동창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A씨는 B씨의 불법 영업을 경찰에 신고한 신고자 정보를 넘긴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다양한 방법으로 B씨를 도우면서 4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받았다.

경찰은 A씨 진술을 토대로 두 사람 사이에 채권·채무 관계로 인해 돈이 오간 것으로 보고 뇌물 수수 혐의는 불송치 결정을 했지만 검찰이 차명계좌를 찾아내면서 뇌물이 오간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직무와 다른 경찰공무원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 대가로 많은 금원을 수수하고 형사사건 수사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했다"며 "이 과정에서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사건 관련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점은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A씨는 지난해 말 파면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