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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퀴어축제 막은 대구시가 잘못"…700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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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항소 여부 검토



지난해 6월 대구에서는 성소수자 축제인 퀴어문화축제가 열렸습니다. 정당한 집회라는 주최 측과 경찰, 그리고 불법이라는 대구시가 부딪히며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퀴어축제 조직위는 대구시와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대로 집회 자유 침해하고 축제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4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오늘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축제를 막은 대구시가 잘못했다며 7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구퀴어문화축제 지난해 6월 대구 중앙로〉

대구시청 공무원들이 시청 관용차로 길을 막았습니다.

[현장음]

"빼지마. 차 빼지마"

축제에 쓸 무대장비를 실은 트럭은 입구에서 막혔습니다.

경찰은 공무원들에게 비키라고 합니다.

[경찰 관계자]

"정당한 집회신고를 했고…"

[시청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