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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이슈 끊이지 않는 학교 폭력

중학생 제자 극단 선택 내몬 혐의...도덕 교사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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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서울 양천구 서울 남부지법의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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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한 중학생을 꾸짖고 폭언해 극단 선택을 시도하게끔 내몬 혐의를 받는 도덕 교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판사는 24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중학생 도덕교사 백모(50)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백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날 노 판사는 “피해 학생은 학기 초부터 피고인이 계속 자신을 차별한다고 느끼고 있었다”며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 아동의 정신적 건강 발달에 저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지 법적인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다만 노 판사는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교사인 피고에게 “학생들을 대할 때 좀 언성을 높이거나 강압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이는 바람직한 교사의 모습이라고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이날 법정에는 피해 학생인 A군과 그의 부모, 지역 학부모 등도 함께 참석했다. 노 판사는 참석한 A군의 부모에게 “학생이 힘들어하는 일에 대해 열심히 찾아본 것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며 “하지만 오히려 한 발짝 떨어져서 보는 것이 피해 학생이 어려운 기억으로부터 빨리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되진 않을지 생각한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백씨는 2021년 10월 당시 중학교 1학년이었던 자신의 학급 학생 A군이 동급생에게 전치 2주 상당의 폭행을 당했는데도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피해자인 A군을 다그치거나 수개월간 A군에게 여러 차례 고성을 지르며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평소 학생들로부터 자주 놀림을 받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려는 등 여러 차례 극단적인 선택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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