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7 (월)

"국제사법재판소, 이스라엘에 '라파 공격 중단 명령' 할 듯"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위치한 네덜란드 헤이그의 평화궁전 앞에서 기마경찰이 순찰을 돌고 있다. /AP=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ICJ)가 24일 이스라엘에 가자지구 남단 라파 공격을 중단하고 철수를 명령할 예정이다.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들은 이날 오후 3시(한국시간 오후 10시) 예정된 재판에서 ICJ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 같이 판단할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지난주 '세계의 재판소'로 알려진 ICJ에 긴급 조치를 요청했다.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가자지구 남부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을 중단시켜줄 것을 요청한 것.

그러나 이스라엘은 대량 학살 혐의가 근거가 없다고 법정에서 일축했다. 가자지구에서의 작전은 정당방위이며 지난 10월 7일 이스라엘을 공격한 하마스 무장세력을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ICJ의 판결은 구속력이 있으나 집행권한이 없다. 그러나 판결 그 자체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정치·외교적 압박을 가할 수는 있다. ICJ는 앞서 팔레스타인에 대한 대량 학살 행위를 방지하고 구호품이 흐르게 하라고 이스라엘에 명령했으나 가자지구 군사 작전 자체를 중단하라는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한편 지난 22일 일부 유럽 국가들은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제형사재판소(ICC)는 20일 네타냐후와 요아프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에 대해 체포 영장을 신청했다. ICC는 전쟁 범죄, 반인도적 범죄, 대량 학살 혐의로 개인을 기소하는 반면 ICJ는 국가 간 분쟁을 담당하는 유엔 최고기관이다.

김희정 기자 dontsigh@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