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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음주 뺑소니' 김호중 15일 만에 구속…경찰 수사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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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도피 방조에서 교사로 혐의 변경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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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와 운전자 바꿔치기 등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사건 발생 15일 만에 구속됐다. 김 씨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경찰은 음주 뺑소니뿐만 아니라 증거인멸 혐의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김 씨. /박헌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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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음주 뺑소니와 운전자 바꿔치기 등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사건 발생 15일 만에 구속됐다. 김 씨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경찰은 음주 뺑소니뿐만 아니라 증거인멸 혐의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김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범인도피 방조 등 혐의로 구속했다. 신영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당초 김 씨 신병확보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지만 지난 21일 김 씨 출석 조사 이후 구속영장 신청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경찰은 김 씨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증거인멸 정황까지 포착되면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영장 심사를 마친 김 씨는 '혐의를 어떻게 소명했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 반성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매니저한테 직접 증거인멸을 부탁했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 안 한 이유가 있나', '소주 3병 마셨다는 진술이 나왔는데 정확히 몇 잔을 마셨나' 등 질문에도 연신 "죄송하다"고만 했다.

경찰이 김 씨 신병을 확보하면서 관심은 수사 향방에 쏠린다. 경찰은 음주에 따른 위험운전 혐의 입증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김 씨는 뒤늦게 음주운전을 시인했으나 '소주 10잔 가량을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김 씨가 사고를 내기 전 세 차례 유흥주점과 음식점 등을 방문하고 모두 술과 음식을 시켰다는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면서 김 씨가 술을 여러 병 마셨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마신 술의 종류와 체중 등을 계산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했으나 정확한 음주량 측정에는 어려움을 겪었다.

김 씨에게 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적용할지, 교사 혐의를 적용할지도 관건이다. 과제는 소속사 차원의 은폐 의혹에 김 씨가 얼마나 가담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다. 방조 혐의가 적용된 범인도피를 교사한 사실이 드러나거나 소속사 관계자들에게만 적용한 증거인멸을 주도한 정황이 포착될 경우 혐의 추가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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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께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하던 중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서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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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김 씨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해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받는 소속사 대표 이광득 씨와 김 씨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해 범인도피 교사 및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 소속사 본부장 전모 씨의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법원은 이들에게도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김 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소속사 직원에게 본인을 대신해 사고를 처리해달라고 요구한 정황 등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는 경찰에서 "메모리 카드를 삼켰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이 씨는 메모리 카드 제거는 전 씨의 판단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김 씨가 전 씨에게 메모리 카드를 제거하라고 지시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김 씨는 자신이 사용하던 아이폰 3대의 비밀번호 제출을 거부하는 등 경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이들 휴대전화에는 음주 사고 당일 김 씨의 행적과 증거인멸 등 정황을 규명할 단서가 담겨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태룡 법무법인 태룡 변호사는 "애초에 범의가 있던 사람에게 동조한 정도면 방조가, 범의가 없던 사람에게 범의를 유발한 정도면 교사가 될 것 같다"며 "방조의 경우 본죄보다 형량이 감경되겠지만 교사범이 되면 본범과 동일하게 처벌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을 토대로 판단했을 때 범인도피 방조가 적용되기 보다는 교사가 적용될 것 같다"며 "판례상 범인도피 방조는 범행을 저지른 지인이 도피한다고 했을 때 운전을 해주거나 택시를 태워주는 정도다. 본인이 주체이고 도망가게 해달라고 지시·부탁했다면 교사범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혐의 변경과 관련해선 "아직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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