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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조국 "당대표든 대통령이든 범죄 혐의 있으면 수사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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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4일 MBC 라디오에서 “당대표든 아니든 간에 대통령이든 누구든 간에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윤석열·한동훈 당시 검찰 라인의 주장이고 소신 아니었나”며 한동훈 특검법 관철의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혔다.

세계일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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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의힘의 새로운 당 대표가 될 수 있다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조 대표는 “자기 자신의 범죄 혐의, 또 자기 자신 자녀의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자신이 수사했던 것처럼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한 전 위원장에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공공도서관에서 언론에 노출되도록 읽은 것은 다시 조명받고 다시 또 정치 무대로 복귀하겠다는 의사 표시라고 본다”며 한 전 위원장의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도 점쳤다.

조 대표는 또 ‘당하지 않은 거부권 행사라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말에 대해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고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법률안 거부권의 남용은 탄핵소추의 사유가 된다’라고 권영성 교수가 우리나라 법조인들이 다 공부하는 헌법학원론에서 말씀하셨다”라고 말했다.

이런 기준에서 조 대표는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 행사가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거부권 행사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당연히 문제없는데 자기 자신의 범죄 혐의, 자기 자신의 가족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법안을 거부한다, 이건 전형적으로 이해충돌”이라며 윤 대통령 탄핵 가능성도 언급했다. 제1야당에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탄핵 발언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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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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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에서 조국혁신당의 1호 법안 한동훈 특검법이 관철되려면 민주당과의 연대가 필수다. 민주당과의 협상 과정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당연히 협조할 것이라고 보고 또 민주당의 지도부 의원들도 찬성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히신 바 있다”며 “그건 지켜보시면 될 것”이라며 법안 통과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최우석 기자 d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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