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위드마크' 연내 나온다
운전자 체중·음주량 등으로 유추해
시간 지나도 혈중알코올농도 계산 可
음주 측정 회피 운전자 처벌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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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가수 김호중씨가 결국 24일 구속됐다. 사건 발생 보름만이자 직접 운전을 시인한 지 닷새만이다. 이달 9일 오후 11시 40분쯤 김씨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술을 마신 뒤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그가 술을 마신 사실은 명백하다. 이미 경찰에 직접 자백을 했고 그가 술을 마시는 것을 목격한 유흥주점 직원들도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정밀 분석을 한 결과 음주 대사체(신체가 알코올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도 검출됐다.
하지만 발부된 구속영장에 ‘음주 운전’ 혐의는 빠져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으로 확인돼야만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결정적 증거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사고 17시간 이후에 이뤄졌기에 이를 입증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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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제가 술을 마셨다”고 말했음에도 “제가 사고 당시에 혈중알코올농도가 0.03%가 넘도록 취한 상태였습니다”가 아닌 이상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것이다. 이처럼 음주운전 혐의가 직접적인 증거에 기반하기 때문에 운전자들 사이에서 음주 후 사고를 낼 경우 일단 도망치고 보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다.
음주운전 사고 후 시간 지나도… 혈중알코올농도 역추적 가능할까
경찰은 이 공식을 활용해 구체적인 음주량을 알아낸 뒤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해내고자 한다. 김씨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소주 10잔만 마셨다’고 주장하는 것도 혹여 위드마크 공식에서 높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도출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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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 증명 필요”···한국 사법부에서 인정될까
개발된 지 오래된 데다 서양인을 기준으로 만들어졌기에 현대 한국인에게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참고자료’로만 활용되는 데 그쳤다.
2015년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건’ 당시 범인은 뒤늦게 “사고 당시 소주를 4병 이상 마셨다”고 자백했으며 2016년 방송인 이창명 씨 음주운전 사건 때도 이씨는 사고 현장을 떠났다가 9시간 만에 나타나 직전에 술자리를 가졌음을 인정했다.
두 사건 모두 당시 수사기관이 위드마크로 구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공소장에 넣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술의 양이나 음주 속도 등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입건 기준에 해당하는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이 무죄가 나온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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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위드마크’ 나온다···단속 도주 풍조 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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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위드마크 공식을 한국인 특성에 맞게 재조정한 '한국형 위드마크(혈중알코올농도 계산 지침서)'가 연내 나올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오며 정식 도입 시 음주 측정을 회피하는 ‘꼼수’를 막을 것이라는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는 현재 한국형 위드마크 개발 후반부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국과수는 새 위드마크 계산식에 개인별 나이·체중·키 등의 상수를 추가로 반영할 예정이다. 현행 위드마크 계산식에는 남·여 성별 상수만 적용 중이다. 또 시간당 혈중알코올농도 감소량(평균 0.015%)에 대해서도 수정된 범위를 제시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한국형 위드마크가 도입되면 법정에서 증거 능력 시비가 줄어들고 음주 운전 후 사고 현장을 떠나고 보는 ‘악습’역시 사라질 것으로 예상한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한국인에 특화된 산식이 나오면 위드마크 추정치의 적합도가 더 높아질 것"이라며 "음주 후 운전자의 걸음걸이 등 여러 정황까지 합치면 위드마크 공식이 법정에서 힘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형임 기자 j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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