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문화재인 경복궁 담장에 낙서하게 시킨 30대 남성이 2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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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부터 문화재보호법상 손상 또는 은닉 및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모(30)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결정된다.
강씨는 이날 오후 오후 1시18분쯤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법원에 도착했다. 강씨는 ‘낙서를 지시한 이유가 무엇인지’, ‘복구 작업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범행한 미성년자들에게 할 말 없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일명 ‘이팀장’으로 불리며 임모(18)군과 김모(17)양에게 ‘낙서하면 300만원을 주겠다’고 해 국가지정문화재인 경복궁 담장을 훼손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2월 강씨 지시를 받은 임군 등은 경복궁 영추문, 국립고궁박물관 주변 쪽문, 서울경찰청 동문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영화 공짜’라는 문구와 함께 영상 공유 사이트 주소를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낙서 길이는 약 30m에 달했다.
강씨는 음란물 유포 사이트도 운영하며 아동 성착취물을 게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및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배포)도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사건 발생 5개월여 만인 지난 22일 강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강씨의 신병을 확보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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