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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채상병특검법 이탈표’ 최재형까지 4명…국힘 ‘단속 안간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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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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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찬성’ 표결을 시사했다.

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연금 개혁 등 수많은 시급한 난제들을 풀어나가야 할 시점에 특검을 거부함으로써 정치적 역량을 특검 공방에 소진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그런 과정에서 대통령이나 여당이 정치적으로 얻을 것은 무엇이지 곰곰이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미 재의요구를 한 이상 특검을 당당하게 받고 민생 입법이나 원 구성 등에 대한 협치를 요구한다면 공정과 상식을 지키고 국익을 위하는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며 “정국의 주도권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특검법 통과와 재의요구의 악순환은 불필요한 국력 소모로 여야 모두 정치적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정부, 여당이 무언가 아직도 감추려고 특검을 거부한다는 정치적 부담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만일 공수처에서 위법이 있었다는 점까지 밝혀낸다면 공수처 수사 후에 특검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켰으니 특검을 반대한 것이 옳았다고 지지하는 국민보다는 무언가 감추려고 특검을 거부했었다고 비난하는 국민이 훨씬 많을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최 의원은 당이 주장해온 특검법 ‘독소조항’에 대해서도 “맞는 말이지만 국민을 설득할 논리로는 부족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을 야당이 추천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4인 중 2인을 추천하는 것이지 야당이 마음대로 추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일일 브리핑은 특검법에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국민의 알 권리 등을 내세운다면 막을 방법도 마땅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이 찬성 투표를 시사하면서 여권은 비상에 걸린 모습이다. 재표결이 진행될 오는 28일 본회의는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로, 표결 참여 가능 의원은 295명이다. 이들이 모두 본회의에 참석한다면 거부권 법안에 대한 의결정족수는 전체 의원의 3분의 2인 197명이다.

현재 특검법에 찬성하는 범야권은 180명으로 이들이 모두 찬성표를 던질 경우 국민의힘에서 17명의 이탈표가 나오면 거부권은 무력화된다.

여당에서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내비친 의원은 안철수·유의동·김웅 의원에 이어 최 의원까지 4명으로 늘었다.

여기에 추가적인 이탈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당은 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당 지도부는 물론 중진 의원들을 동원해 이탈표를 단속하고 있지만 단속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2대 총선에서 낙선하거나 낙천한 21대 국회의원 58명이 이번 표결에 참여하는 것도 여당이 고민하는 지점이다. 이번 표결을 끝으로 임기를 마무리하는 만큼 당론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공개적으로 찬성의사를 밝힌 4명 중 안철수 의원을 제외한 3명은 이번 국회를 끝으로 임기를 마친다. 표결이 무기명으로 이뤄진다는 점 역시 이들의 표심을 가늠하기 어려운 이유로 꼽힌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해병대원 특검법은 헌법이 보장한 3권 분립 원칙에서 상당한 위헌 소지가 보고 있다”며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당이 갖고 있는 기본 방침을 소속 의원들이 따라주는 게 맞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국민의 목소리, 공정, 상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자각과 인식을 했다고 본다”며 “더 많은 여당 의원이 재의결 때 찬성표를 던져주기를 바란다. 대통령이 제대로 길을 안 가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게 집권 여당의 자세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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