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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만취 상태서 자기 집에 불 지른 40대 체포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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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충남 서천경찰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천=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충남 서천경찰서는 거주 중인 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40대 남성을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 남성은 이날 오후 3시 4분께 서천군 마산면의 한 단독주택 방 안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소방당국·경찰에 따르면 그는 이날 술을 마시고 불을 지른 뒤 직접 119에 신고했고, 소방대원들이 도착할 때까지 집 밖으로 나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주택은 이 남성이 살고 있는 곳으로, 방화 당시 다른 거주자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당국은 소방차 13대, 인력 38명을 투입해 31분 만에 화재를 진압했다.

또 집 안에 있던 남성을 구조했지만, 부상 정도가 경미해 병원으로 이송하지는 않았다.

경찰은 현재 만취 상태인 남성이 술에서 깨는 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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