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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경복궁 담벼락 낙서 ‘배후’ 이 팀장, 5개월 만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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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지난해 12월16일 오전 서울 경복궁 국립고궁박물관 방향 담장이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알리는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돼 있다. (사진 위쪽) 문화재청은 전문가들과 함께 훼손 현장을 보존처리 약품을 이용해 세척 작업 등을 하고 있다. (아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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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팀장’으로 불리며 지난해 말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한 10대의 배후로 지목된 강아무개(30)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저작권법 위반, 문화재보호법상 손상 또는 은닉 등 혐의를 받는 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 인멸 염려와 도망할 염려”를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동안 소위 ‘이 팀장’으로 불렸던 강씨는 지난해 12월16일 청소년 임아무개(18)씨 등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영상 공유 누리집 주소 문구를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음란물 유포 사이트를 운영하며 아동 성착취물을 게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23일 5개월에 걸친 추적 끝에 강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경찰 설명을 들어보면, 지난해 말 강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임씨 등에게 자신을 ‘이 팀장’이라고 소개하며 “경복궁 등에 낙서하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강씨는 착수금 10만원을 보내 이들이 범행하게 한 뒤, “수원 모처에 550만원을 숨겨놓겠다”고도 했지만 실제로 돈을 주진 않았다.

강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며 낙서를 지시한 이유가 무엇인지, 범행한 미성년자들에게 할 말이 없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강씨가 사주한 낙서 이튿 날인 17일, 이 사건을 모방해 경복궁에 2차 낙서를 한 20대 남성 설아무개씨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3일 설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국가유산청은 감정평가 전문기관에서 산정한 결과 담장 낙서 피해 복구비용은 부가세를 포함해 모두 1억50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힌 바 있다. 유산청 쪽은 1차 낙서 피해 부분이 1억3100여만원으로 복구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2차 낙서 피해 부분은 1900여만원이라고 설명했다. 유산청은 강씨와 설씨 등 낙서범들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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