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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무인텔서 성매매 남성 토막살해…범행 자백하며 '히죽히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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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성, 50대 채팅男 카드 챙겨 쇼핑[사건 속 오늘]

살해 후 버젓이 또 성매매…심신미약 주장, 징역 30년

뉴스1

2014년 파주에서 채팅으로 만난 남성을 토막살해한 여성 고 모 씨의 SNS 사진.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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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10년 전 오늘 50대 남성 조 모 씨는 서울로 면접을 보러 간다며 집을 나섰다. 이날 조 씨는 경기 파주의 자동차 극장 앞에서 전날 성인사이트에서 채팅으로 알게 된 여성 고 모 씨(당시 35세)와 만나 인근 무인텔로 이동했다.

무인텔 주차장 CCTV에는 고 씨의 외제 차에서 조 씨가 먼저 내리고, 뒤이어 검은색 미니스커트와 하이힐을 착용한 긴 생머리의 고 씨가 내리는 모습이 담겼다. 잠시 후 두 사람은 다시 나와 인근 편의점에 술을 구매했고, 이때 다시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이 조 씨의 마지막 행적이었다.

◇ 처음 만난 남성 무참히 살해…피해자 카드 갖고 나가 귀금속 구매

고 씨는 미리 준비해 온 30㎝의 회칼로 조 씨를 40여 회 찔러 살해한 후 조 씨의 카드를 가지고 인근 상점으로 향했다. 전기톱과 여행용 가방 2개를 구매해 다시 무인텔로 돌아온 고 씨는 시신을 훼손했다.

이후 고 씨는 근처 일산으로 넘어가 귀금속 매장에서 조 씨의 카드로 300만 원어치의 금목걸이, 반지 등을 구매했다. 고 씨는 매장에 다시 들어가 500만 원어치의 귀금속을 추가로 구매하려다가, 이를 수상하게 여긴 사장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추가 구매는 하지 않겠다며 매장을 빠져나왔다.

이후 모텔로 돌아간 고 씨는 시신을 나눠 담은 가방 2개를 가지고 나왔다. 먼저 하반신을 파주의 후미진 농수로에 유기한 고 씨는 인천 남동공단으로 이동해 한 담벼락에 상반신이 든 가방을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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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경기 파주시의 한 무인 모텔에서 고 모 씨(당시 35세·여)가 여행용 가방에 담은 조 모 씨(당시 50세·남)의 시신을 차량에 싣는 모습. (인천지방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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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에 전시된 화려한 삶…실상은 지인 하나 없는 성매매 여성

수사가 시작된 건 닷새만인 2014년 5월 31일이었다. 이날 오후 8시 30분께 야간 근무를 마치고 나온 공장 직원은 담벼락 쪽에서 나는 악취를 맡고 파리가 들끓는 가방을 발견했다.

가방을 열어 본 직원은 안에 든 사체를 보고 놀라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CCTV를 분석해 고 씨를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했다.

고 씨는 무직으로, 채팅으로 알게 된 남성들에게 성매매하며 생계를 이어가는 여성이었다. 그의 집에는 뜯지도 않은 명품이 쌓여 있었으며 SNS에는 샤넬 등 고가의 명품 가방 사진과 해외여행을 다니고 골프를 즐기는 모습이 전시돼 있었다.

하지만 고 씨의 SNS에는 친구나 지인의 흔적이 전혀 없었다. 사회적 관계가 전무했던 고 씨는 화려하게 치장하며 SNS로 존재감을 드러내 데 열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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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씨의 SNS에는 화려하게 사는 삶이 전시돼 있었으나 친구나 지인의 흔적이 전혀 없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갈무리)


◇ 사람 죽여 토막 냈는데…경찰 조사 중 수시로 웃었다

조 씨에게 30만 원의 화대를 받기로 했던 고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살인 동기에 대해 남성이 자신을 추행하려고 했기 때문에 정당방위 차원에서 흉기를 휘둘렀다고 했다.

경찰이 40여 차례를 찌른 고 씨에게 '그게 무슨 정당방위냐'고 묻자, 고 씨는 자지러지게 웃음을 터뜨려 경찰을 아연실색게 했다.

심지어 고 씨는 조 씨의 시신을 자신의 차에 보관해 놓은 상태에서 또다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남성에게 연락해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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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자백하며 수시로 웃는 기괴한 태도를 보였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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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방위였다" → "범행한 적 없다"…말 바꾸고 심신미약 주장

처음에는 살해를 자백하고 정당방위를 주장했던 고 씨는 재판 과정에서 말을 바꿔 줄곧 자신은 살해를 하거나 사체를 유기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외쳤다. 고 씨는 정신 분열 증세에 따른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까지 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의 시신을 버린 뒤에도 다른 남성과 성관계하고 유가족을 위해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않는 등 죄질이 중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고 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와 대법원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syk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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