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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6300명까지 확대...31일 신청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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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노동자의 자산 형성 통한 근로의욕 고취와 자립기반 마련 31~6월 17일까지, 경기도 거주 19세~39세,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노동자 가구

【수원=장충식 기자】경기도는 청년 근로자의 자산 형성을 돕는 '2024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자 6300명을 모집한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대상 연령과 소득 기준을 확대하고 지원 인원도 늘렸다.

경기도는 청년의 경제 자립을 돕기 위한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을 오는 31일부터 6월 17일까지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참여자가 2년간 근로를 유지하면서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경기도 지원금 월 1만2000원이 추가 적립돼 2년 후 580만원(지역화폐 100만원 포함)을 받는 사업이다.

올해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공고일 5월 24일 기준) 도민 가운데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인 청년노동자로, 아르바이트와 자영업자 등도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대상 연령·소득 기준·지원 인원은 18세 이상 34세 이하 도민 중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4000명이었다.

모집 기간은 31일 오전 9시부터 6월 17일 오후 6시까지로, 청년 노동자 통장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서류 심사, 유사 사업 중복 참여 확인,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8월 12일 사업 참여자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모집공고는 경기도청 누리집 고시·공고 및 청년 노동자 통장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청년 노동자 통장 신규모집 콜센터와 경기도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jjang@fnnews.com
#경기도 #청년통장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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