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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사실혼 배우자 승용차 타며 기초생계급여 수령···대법 "국선변호인 청구는 인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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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 등 소명했다면 국선변호인 조력받을 수 있어야

대법, 피고인이 방어권 행사 못한 원심 판결 파기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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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하게 기초생계급여를 수령한 피고인이더라도 빈곤 등의 사유를 소명해 국선 변호인 선임을 청구할 경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피고인 김 씨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한 채 이후의 공판심리를 진행하였는 바,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피고인으로 하여금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즉, 원심 재판부가 국선변호인 청구를 기각하였으므로, 파기해 다시 국선변호인이 있는 가운데 항소심을 진행하라는 취지다.

김 씨는 부정하게 기초생계급여를 지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8년 사실혼 배우자인 A 씨 명의의 전남 순천시 위치 아파트에 동거하면서 동일 명의의 K9 승용차를 사용해왔는데, 자신을 1인 가구로 재산이 없는 것처럼 꾸민 것이다.

이에 김 씨가 수령한 급여는 2528만 원에 달한다. 기초생계급여 150여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해, 2021년 11월 30일까지 부정한 방법으로 생계급여 1945만원, 주거급여 582만원 등을 지급받았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2심은 피고인의 항소을 기각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김 씨의 국선변호인 청구가 기각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형사소송법 33조 2항은 피고인이 빈곤 등 사유에 따라 변호인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피고인이 청구하면 변호인을 선정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씨는 1심 재판부에 소명자료를 제출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기각한 것이다. 이에 김 씨는 항소심에서 변호인 없이 홀로 출석한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를 할 수 없었다.

대법원은 "제1심법원에 제출한 수급자 증명서 등의 소명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빈곤으로 인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고 기록상 이와 달리 판단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심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하여 그 선정된 변호인으로 하여금 공판심리에 참여하도록 하였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선영 기자 earthgir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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