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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북 “해상주권 침해 때 수상·수중 자위력 행사”…남 ‘접경 순찰’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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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조선노동당 중앙위 정치국은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사회로 8기20차 회의를 열어 “6월 하순 당중앙위 8기10차 전원회의를 소집할 데 대한 결정서를 전원찬성으로 채택했다”라고 25일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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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국방성의 김강일 부상이 26일 “해상주권이 지금처럼 계속 침해당하는 것을 수수방관할 수 없다”며 “어느 순간에 수상에서는 수중에서든 자위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정식 경고한다”고 밝혔다.



김강일 국방성 부상은 이날 이른아침 조선중앙통신으로 공개한 ‘국가의 주권과 안전이익을 강력한 자위력으로 지켜낼 것이다’라는 제목의 담화에서 “24일 우리 최고 군사지도부는 군대에 우리 국가주권에 대한 적들의 도발적인 행동에 공세적 대응을 가하라고 지적했다”라며 이렇게 밝혔다.



앞서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사회로 24일 열린 노동당 중앙위 8기20차 정치국회의는 “군사정세에 관한 인민군 총참모부의 종합적인 보고를 청취”하고 “국가의 주권과 안전이익을 믿음직하게 수호하기 위한 공화국 무력의 당면한 군사활동 과업을 제시하고 그를 책임적으로 수행할 데 대한 지적”을 했다고 노동신문이 25일 보도했다. 요컨대 김강일 부상의 담화는 김정은 총비서가 주재한 노동당 정치국 회의의 논의 결과에 따른 것이라는 뜻이다. 정치·군사적 무게감과 공식성이 높은 셈이다.



김강일 부상이 “수상·수중 자위력 행사” 엄포의 이유로 꼽은 건 한국 해군과 해경의 접경 인근 순찰 활동이다. 김 부상은 “한국괴뢰해군과 해양경찰의 각종 함선들이 여러 가지 구실로 우리의 해상국경선을 침범하는 빈도가 잦아지고 있다”며 “주권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군사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1월15일 최고인민회의 14기10차 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우리 국가의 남쪽 국경선이 명백히 그어진 이상 불법무법의 ‘북방한계선’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 수 없으며 대한민국이 우리의 영토, 영공, 영해를 0.001mm라도 침범한다면 곧 전쟁도발로 간주될 것”이라 밝혔다. 김강일 부상의 주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이 발언을 지침으로 삼고 있는 셈이다.



김강일 부상은 남쪽의 대북 전단 살포에도 ‘대응 행동’을 예고했다. 김 부상은 “국경지역에서의 빈번한 삐라와 오물살포행위에 대해서도 역시 맞대응할 것”이라며 “수많은 휴지장과 오물짝들이 곧 한국 국경지역과 종심지역에 살포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며 “이를 수거하는데 얼마만한 공력이 드는가는 직접 체험하게 될 ”이라 덧붙였다. 대북전단엔 대남전단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이다. 그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한국의 비열한 심리모략책동”이라 규정했다.



앞서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는 “대북전단 30만장과 케이-팝(K-pop)·트로트 동영상 등을 저장한 이동식저장장치(usb) 2000개를 대형풍선 20개에 매달아 10일 밤 11시께 인천 강화도에서 북쪽으로 보냈다”고 지난 13일 언론에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남북관계발전법의 근거 규정(24조1항)을 위헌으로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지난해 9월26일 평결을 근거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적극적으로 제어하지 않고 있다.



김 부상은 한국과 미국 공군의 공중 정찰 활동도 비난했다. 그는 “지금도 미국과 한국괴뢰공군은 전시상황을 능가하는 수준으로 공중정탐행위를 감행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주권과 안전을 엄중히 침해하고 있다”며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의 주권과 안전 이익이 침해당할 때 우리는 즉시 행동할 것”이라는 원칙적 엄포로 담화를 마무리했다. 이 담화는 대외용인 조선중앙통신으로 발표됐는데, 북한의 일반 인민도 접할 수 있는 노동신문에는 실리지 않았다.



이제훈 선임기자 nom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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