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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특고 노동자 '직장 내 괴롭힘'도 배상 책임"…대법원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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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 사망 후 골프장 법인 상대 손배소…法 "사용자 배상책임 인정"

직장갑질119 "특고 노동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돼야"

아시아투데이

대법원 전경/박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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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의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건국대 법인이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근무한 캐디 배모씨의 사망 사건에서 법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지난 17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을 추가로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배씨는 2019년 7월 골프장 캐디로 일하던 중 상사인 캡틴의 지속적인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사망했다. 배씨와 같은 캐디는 통상 손님들에게 수고료를 받는다는 이유로 골프장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된다.

배씨 사망 이후 유족은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으나 고양지청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면서도 캐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근로복지공단 고양지사 역시 '업무상 질병'을 인정하면서도 같은 이유로 산재보상이 안 된다고 했다.

이에 유족은 가해자인 캡틴과 건국대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을 맡은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1부는 민법 756조의 사용자 배상책임을 인정해 법인이 유족에게 1억7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유족 측은 캐디인 배씨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주장하기도 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어진 2심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면서 "건국대 법인은 배씨를 보호할 의무가 있었고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알 수 있었음에도 배씨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망인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산업안전보건법상 노무제공을 받는 사업주가 특수고용직 노동자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했다. 이 같은 판결은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확정됐다.

이 사건을 대리한 직장갑질119는 "이번 확정 판결은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해 괴롭힘 피해 방지를 위한 회사의 직접적 책임을 인정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고 밝혔다. 직장갑질119 대표 윤지영 변호사는 "특수고용노동자나 배달노동자도 일반 근로자와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이들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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