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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서울대 음란물 사건 영향…경찰 성인 대상 '위장수사'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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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수사 확대로 기본권 침해 우려도

조선일보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정문의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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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서울대 음란물 제작·유포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범위를 성인 대상 범죄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에 미성년자 범죄에만 한정됐던 위장 수사 범위를 대폭 늘리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위장 수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 우려가 나온다.

경찰청은 최근 디지털성범죄 현황과 함께 위장수사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대책 검토 방향을 국회에 보고했다.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는 박사방·N번방 등의 사건을 계기로 논의가 시작돼 2021년 9월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청소년성보호법) 시행에 따라 정식 도입됐다. 현재 미성년자 대상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선 경찰이 위장수사를 할 수 있지만, 성인 성 착취물 등에 대해선 법적 근거가 없어 위장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최근 논란이 된 서울대 음란물 제작·유포 사건 피의자인 서울대 졸업생 박모(40)씨의 신상을 특정하고 검거할 수 있었던 데는 2년여간 공범을 자처하며 텔레그램으로 접촉을 시도한 민간 활동가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성인이 피해자라는 이유로 수사기관이 위장수사를 하지 못하면서 민간에 의존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위장수사 범위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위장수사 범위를 확대하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 문턱을 넘어야만 한다. 경찰은 그간 위장수사 제도의 효과를 근거로 위장수사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개정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시행된 2021년 9월부터 작년 말까지 위장수사를 통해 검거한 인원은 1028명(구속 72명)이다. 경찰청이 2022년 3∼10월 시행한 사이버성폭력 사범 집중단속 결과를 보면 범행 대상이 된 피해자 총 678명 중 성인은 420명(61.9%)이다.

다만 위장수사 남용 시 무고한 피해자가 나올 수 있고 과도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경찰청 관계자는 “위장수사 허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의 대책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주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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