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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아파트 부실시공 해놓고 입주예정자 고소한 건설사 사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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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울산지방검찰청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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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아파트 부실시공 문제를 제기하는 입주예정자들의 입주를 막고 고소까지 한 건설사 사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 형사5부(부장 김윤정)는 권리행사방해와 소송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모 아파트 건설사 사장 A씨와 이사 B씨, 시행사 대표 C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 등은 자신들이 시공·분양한 울산의 한 아파트 수분양자들(입주예정자)과 입주 권한 등의 문제로 법적 다툼을 벌이다 패소하자 2020년 10월 해당 아파트의 보일러 부품을 제거하고 전기선을 절단해 입주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아파트는 2015년 11월 착공돼 분양됐고, 2018년 4~5월 입주 예정이었다. 하지만 공사 지연과 부실시공 등으로 논란을 겪으면서 입주예정자들과 시행사 사이에 다툼이 생겼다.

입주가 계속 미뤄지면서 입주 지연에 따른 손실금 문제까지 발생했고, 입주예정자들은 시행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당시 법원은 시행사가 입주예정자들에게 지체보상금을 지급하고 사실상 즉시 입주 조치할 것을 결정했다. 그러자 A씨 등은 입주예정자들이 입주해도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없도록 보일러와 전기 사용을 막았다.

검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법망을 피하기 위해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시행사가 아니라, 시공사를 내세워 보일러와 전기 사용을 방해했다.

시공사가 시행사에게 공사 대금(144억원)을 받지 못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고, 시공사가 아파트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꾸며 주민 입주를 막은 것이다.

시공사는 또 입주하려는 수분양자와 판결을 강제 이행하려는 법원 집행관 등 총 326명을 상대로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시행사와 시공사 사무실 압수수색, 계좌추적 등을 통해 시행사가 시공사에 공사 대금을 정상 지급했는데도 마치 채무가 있는 것처럼 허위 정산 합의서를 만들고 유치권이 있는 것처럼 조작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A씨가 시공사와 시행사 모두를 실질적으로 함께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A씨측이 고소해 수사 대상이 됐던 입주예정자 등 326명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시공사가 부실시공으로 하자를 발생시켜놓고 정당한 수분양자 권리를 불법적으로 저지하고자 고소하고 시간을 끄는 등 괴롭혔다"며 "민생 침해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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