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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최악의 21대 국회…역대 최저 법안처리율 ‘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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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치로 법안처리율 36.6% '역대 최저'

야당 강행 처리→ 거부권→ 폐기 악순환 반복

구하라법·모성보호 3법 등 줄줄이 폐기될듯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여야의 극한 대치로 몸살을 앓았던 제21대 국회가 역대 최저 법안처리율로 ‘무능한 국회’라는 오명을 쓸 것으로 보인다. 여소야대 지형에서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 재의요구권(거부권)과 법안 폐기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지면서 민생 법안을 외면한 결과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29일을 끝으로 4년의 임기를 마무리하는 21대 국회에서 2만5847건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이 중에서 9455건이 처리(부결·폐기 등 포함)돼 법안 처리율은 36.6%를 기록했다. 이는 동물국회라는 비판을 받으며 역대 최악으로 꼽힌 20대 국회(37.9%)보다 낮은 수준이다.

앞서 21대 총선 결과 더불어민주당 180석(더불어민주당 163+더불어시민당 17)으로 전체 의석의 3분의 2를 차지한 반면 미래통합당은 103석(미래통합당 84+미래한국당19)을 얻는데 그쳤다. 이에 21대 국회 전반기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여야가 극렬한 대치를 보였던 부동산3법,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등이 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됐다.

지난 2022년 3·9 대통령선거로 여야가 바뀌었지만 극한 대치는 더욱 심화됐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후반기 들어 다수 의석을 앞세워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방송3법 등을 강행 처리했으며, 이에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거부권으로 맞서며 폐기 법안이 잇따랐다.

여야가 쟁점 법안을 둘러싸고 대치를 벌이는 동안 국회에서 잠자는 민생 법안은 갈수록 늘었다. 21대 국회 임기 만료가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산업계와 민생에 직결된 1만6300여개 법안은 모두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8일 채 해병 특검법 재의결이 예고된 상황에서 여야가 재격돌하면서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협의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적으로 폐기되는 민생 법안은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다. 이 법은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의 상속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지난해 8월과 11월 두 차례 심사한 이후로는 공식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본회의 직전 마지막 단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산업계 숙원인 고준위방폐물법, AI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도 폐기 갈림길에 서 있다. 다만 고준위방폐물법은 정부·여당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협상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여당 관계자는 “고준위법에 대해선 (본회의 개최를 위한) 의사일정 협의 가능성이 아직 열려 있다”며 “이미 여야 합의가 이뤄졌지만 야당이 다른 법을 함께 통과시키자는 입장이라 남은 21대 국회에서 협상의 길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국가적 재난 상황인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한 육아·돌봄 법안도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현재 부모가 한 자녀당 각각 1년씩 모두 2년을 쓸 수 있는 육아휴직을 1년6개월씩 최대 3년까지 보장한 남녀고용평등법 등 모성보호 3법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돼 있지만, 지난해 12월 이후로는 다른 현안에 밀려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도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이외에도 대형마트 휴무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바꾸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온라인 법률 플랫폼이 대한변호사협회의 과도한 규제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내용의 일명 로톡법(변호사법 개정안) 등도 21대 국회에서 폐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데일리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가결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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