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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파주 웅지세무대, 교수·교직원 임금체불…23억 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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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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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교직원에 대한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받은 웅지세무대학교에서 23억원의 체불임금이 추가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26일 경기 파주 웅지세무대학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교수·교직원 등 80명에 대해 23억원 임금체불과 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웅지세무대 설립자 ㄱ씨는 대학구조개혁평가로 입학정원이 축소되자 경영 악화를 이유로 교수 임금을 삭감하는 내용의 취업규칙을 직원 과반수의 동의 없이 변경한 뒤 임의로 임금을 삭감했다. 노동부는 “해당 취업규칙 변경이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내용상으로도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결여돼 무효라는 2022년 대법원 판결한 이후에도 웅지세무대가 임금체불을 이어가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웅지세무대는 또 교직원 6명에 대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도 했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1700만원을 체불하기도 했다.



노동부는 이번 특별근로감독 결과 확인된 5건의 임금체불에 대해 웅지세무대가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시정에 응하지 않자, 형사 입건한 뒤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웅지세무대는 특별근로감독에 앞서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이 여러건 이뤄진 바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별도의 수사를 받고 있다. 노동부는 수사 진행과는 별도로 웅지세무대가 체불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자산 매각과 관련해 교육부와 협의도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2월 문화방송(MBC) 피디(PD)수첩을 통해 웅지세무대가 10억원 이상의 임금체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웅지세무대는 학교 운영 방식에 문제제기했던 교수들을 파면·해임했고 이후 교수들은 징계무효 결정으로 복직 등을 반복하면서 2022년부터 약 20개월 동안 급여를 거의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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