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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전세사기 특별법 ‘정부안’ 금명 나올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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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회 표결 앞두고 보완책

‘先구제 後회수’ 방안 제외할 듯

본회의 통과땐 거부권 건의 검토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회 표결을 앞두고 국토교통부가 특별법 개정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28일 열리는 본회의 전에 전세사기 피해지원 보완책을 담은 정부안을 발표할 것으로 26일 전해졌다.

세계일보

전세사기 시민대책위원회 회원들이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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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토부는 13일 보완책을 발표하기로 했다가, 여야 논의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여당의 우려에 따라 하루 전 일정을 취소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하는 방안도 열어놓고 고민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별법 개정안의 최대 쟁점인 ‘선구제 후회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사들여 보증금 일부를 우선 돌려준 뒤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각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하는 방안이다. 국토부는 1조원 이상 손실이 예상되는 ‘선구제 후회수’를 제외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LH는 ‘근생빌라’ 등 불법 건축물이나 전세사기 피해 세입자 전원의 동의를 얻지 못한 다가구 주택, 경·공매 완료 이후에도 소멸하지 않는 권리가 있는 주택 등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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