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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특수고용직 캐디도 직장 내 괴롭힘 인정"...대법,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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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골프장에서 일하는 캐디가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골프장 사업주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특수고용직에 대해서도 사업주의 직장 내 괴롭힘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김이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9년 7월부터 건국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일하던 A 씨.

상사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에 시달렸습니다.

특정 보험 가입을 강요하며 보험모집수당 등을 챙겨 갔고, 요구를 듣지 않으면 내보내는 식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