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총경은 해당 업체 대표가 건네준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거래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해당 업체 대표가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받았다. 2021년 5월 서울고법은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했다. 같은 해 대법원에서 벌금 2000만원이 확정됐다. 현행법상 경찰 공무원은 금고 이상 형이 확정돼야 당연 퇴직하기에, 윤 총경은 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윤 총경은 2012년 친(親)문재인 성향의 한 병원장이 1400억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금융권 특혜를 받았다는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았다. ‘조국 펀드’ ‘라임 펀드 사태’ 등 비리 논란 때도 윤 총경 이름이 오르내렸다. 그는 2017년 7월 경찰병원 총무과장으로 재직하며 당시 여성 직원들에게 노래방 모임에 오라고 강요하는 등 ‘갑질’ 혐의로 고발당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청은 최근 ‘노래방 갑질’ 사건을 무혐의 종결시켰다. ‘봐주기 수사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서울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이 사건을 심의했지만 결과는 밝히지 않고 있다. 경찰 안팎에선 “경찰이 시간을 끌며 제 식구 봐주기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범죄예방대응과는 지난해 말 흉기 난동 등 강력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일선 경찰서에 신설된 부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 부서를 통해 범죄 예방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지역 내 범죄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핫라인’을 만들겠다고 했다. 인구 65만여 명이 사는 서울 송파구의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핵심 간부에 ‘전과자 경찰’ 윤 총경을 적임자로 판단했다는 얘기다.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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