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7 (월)

이슈 '미중 무역' 갈등과 협상

미국, 중국산 수입품 200여종 관세 면제조치 종료...전기차에 100% 관세 부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산 전기 오토바이를 비롯한 수입품 200여 종에 대해 면제해줬던 관세를 다시 부과키로 했다. 특히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는 100% 신규 관세를 부과해 미·중 관세전쟁이 심화되고 있는 분위기다.

27일 외신 등에 따르면 국 무역대표부(USTR)는 '무역법 301조'에 따라 고율 관세를 면제받는 중국산 352개 제품과 코로나19 방역 품목 77개 총 429개 중 200여 개에 대한 면제 조치를 이달 말 종료키로 했다.

뉴스핌

[워싱턴 신화사 = 뉴스핌 특약] 14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수입품에 대해서는 2주 유예기간을 거쳐 6월 중순부터 관세가 다시 부과된다. 이번에 관세가 부활되는 품목은 차고 문 개폐기, 자동차용 스위치, 인쇄 회로기판, 천연 흑연, 전기 오토바이 등이다. 대부분 업계에서 관세 면제 연장 요청이 없거나 중국 외 대체 공급원을 찾은 경우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는 2018년 중국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고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그대로 시행하면서도 일부 품목에는 예외를 인정해왔다.

나머지 164개 품목에 대헤서는 관세 면제 기간을 내년 5월 말까지 재연장한다. 여기에는 동물에게 먹이 주는 기계, 전기 모터, 혈압 모니터, 에어컨 온도 조절장치, 어린이 안전시트, 특정 배낭, 일부 종류의 게살 등이 해당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산 범용 제품 수백 개에 관세를 다시 매기더라도 미국에서 대체 불가능한 품목은 1년 더 관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USTR은 전략산업 관세를 높이고 미국 제조업을 보호하기 위한 광범위한 조치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donglee@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