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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데이트폭력 올해 1~4월간 4400명, 구속은 1.9%뿐…"사전 조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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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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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4월 넉 달간 교제폭력(데이트폭력)으로 경찰에 붙잡힌 가해자 수가 약 44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제폭력 가해자 수는 매년 증가했지만 구속률은 평균 2% 안팎인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 말까지 접수된 교제폭력 신고 건수는 2만5967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검거된 인원은 4395명이다. 아울러 올해 검거된 피의자 중 구속된 비율은 1.87%(82명)에 불과했다.

최근 5년간 통계를 보면 교제폭력 피의자 수는 2019년 9823명에서 2020년 8951명으로 줄었으나 2021년에 1만538명, 2022년 1만2828명, 2023년 1만3939명으로 증가 추세다. 최근 5년간 검거된 피의자 총 5만6079명 중 구속된 비율은 2.21%(1242명)인데 올해는 1.87%로 구속률이 더 감소한 셈이다.

교제 폭력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인 폭행·협박 범죄가 대부분으로, 연인 관계다 보니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실제 교제 폭력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해 피해자가 범죄라고 생각하지 못하거나 보복범죄가 두려워 외부에 알리기를 꺼리는 경우도 많다. 적극적 신고와 대응이 필요한 이유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폭행·상해가 3006명으로 가장 많았고 감금·협박이 404명, 성폭력이 146명이었다. 경범 등 기타 범죄로 839명이 붙잡혔다.

지난달 1일에는 경남 거제시 한 원룸에서 2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검거됐다. 이달 6일에도 서울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이별을 요구한 한 여성이 동갑내기 연인 최모(25)씨에게 흉기에 찔려 숨졌다.

김 의원은 “경찰은 교제폭력이 살인 등 강력범죄로 진행되기 전에 수사기관, 법원에 의한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등 적절한 사전조치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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