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7 (월)

'부당합병 의혹' 이재용 항소심 재판 오늘 시작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혐의

오늘 1차 공판준비기일 진행돼

1심은 피고인 전원 무죄…檢 항소

뉴시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에서 유럽 출장을 마친 후 귀국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05.03. scchoo@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이른바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늘 열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들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추후 증거조사 계획, 혐의 입증 계획 등을 논의하는 절차로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들의 법정 출석 의무가 없다.

이 회장은 2015년 5월~9월 제일모직의 삼성물산 흡수합병(합병비율 1:0.35)을 위해 허위 합병 명분을 만들어 내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허위 시너지 수치를 만들어낸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합병을 진행하기 위해 2015년 3월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한 중요 정보를 누락한 거짓 공시를 한 혐의, 2016년 3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재무제표에 삼성바이오에피스 투자 주식 재평가를 통해 자산을 과대 반영한 분식회계 혐의도 적용됐다.

다만 약 3년5개월 간 재판 끝에 1심은 지난 2월 이 회장 등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해당 판결에 불복해 같은달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항소를 제기하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 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증거판단, 사실인정 및 법리 판단에 관해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다"며 "앞서 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을 인정한 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점이 다수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