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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통증 심해요" 장기간 입원하고 보험금 꿀꺽…40대 여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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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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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심한 통증을 느끼는 척하며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은 뒤 보험금을 타낸 4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판사 민한기)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추간판 장애 증세 등을 호소하며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은 뒤 보험사 3곳으로부터 보험금 약 9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통원 치료 또는 단기간 입원 치료가 가능한데도 통증이 심한 것처럼 의사를 속여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간 모두 473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2019년 62일동안 입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당시 A씨의 통증 정도와 진료내역 등을 토대로 심사한 적정 입원 치료 일수는 14일에 불과했다.

퇴원 후 한달도 되지 않아 해외여행을 떠나고, 입원 도중 거의 매일 외출해 마트에서 캔맥주를 사와 마시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편취 액수 등을 보면 죄질이 불량함에도 A씨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A씨가 초범인 점, 입원기간 실제로 필요한 치료를 받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h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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