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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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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부상자회 "5⋅18정신 헌법수록 '원 포인트 개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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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 국가유공자 승격시켜 세계적 항쟁 위상에 맞는 대우 해줘야”

더팩트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회장 황일봉)가 27일 제44주년 5⋅18부활제 메시지를 통해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원포인트 개헌'과 5⋅18민주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더 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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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이하 부상자회)가 ‘5⋅18민주유공자의 국가유공자 승격’과 ‘5⋅18정신 헌법정신 헌법전문 수록 개헌’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27일 제44주년 5⋅18부활제를 맞아 부상자회는 정부와 국회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통해 5⋅18민주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포함시키고 5월 정신 헌법전문 수록 ‘원 포인트 개헌’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한, 광주시에서 진행 중인 8차보상은 산업재해법에 근거한 보상이 아닌 국가배상법을 적용할 것도 주문했다.

부상자회는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은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사안이므로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등 어느 당이 되었든 먼저 개헌안을 발의해 줄 것을 건의한다"면서 "국회 개헌특위는 권력 구조 개편 등에 대한 이견으로 좌초될 우려성이 다분하기 때문에 5⋅18정신 헌법정신수록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라고 주장했다.

5⋅18유공자의 지위에 관해서는 "5⋅18의 모든 기록물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기에 이르렀다"면서 "세계적인 항쟁으로 평가받는 5⋅18광주민주화운동에서 5⋅18유공자들의 지위가 국가유공자로 승격되지 못함에 따라 그 위상을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18유공자도 4⋅19유공자와 같이 ‘국가유공자’로 예우받을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법’을 개정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kncfe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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