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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혼인신고 뒤 드러난 아내의 비밀…"이혼? 숨긴게 아니라 말 안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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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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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 혼인신고를 마친 상태에서 아내의 이혼 경력을 뒤늦게 마주한 사연이 전해졌다.

2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남성 A씨는 아내와의 혼인신고 취소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A씨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프랑스 파리로 여행을 떠났다. 기대와 달리 여행은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그때 한 여성이 구세주처럼 나타나 A씨의 여행을 도왔고, 가까워진 두 사람은 함께 여행을 다녔다고 한다.

귀국한 뒤에도 연락은 이어졌다.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한 이들은 결혼까지 약속했다. 하지만 신혼집을 구하는 게 문제였다.

여자친구는 "각자 저축해둔 돈을 모으고, 대출받아서 작은 아파트를 하나 사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다. 두 사람은 금리가 낮은 신혼부부 대출을 받기 위해 혼인신고부터 하기로 결정했다.

A씨는 "혼인신고는 아내가 했다"며 "아내가 신혼집 준비를 도맡아 하고, 저는 다른 일들을 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최근 A씨는 아내의 자취방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했다. 아내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책 구경을 하던 A씨는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견했다. 놀랍게도 서류에는 아내의 이혼 사실이 기재돼 있었다.

A씨가 이혼 경력에 대해 따져 묻자 아내는 "숨긴 게 아니라 말을 안 했을 뿐"이라고 변명했다.

A씨는 "아내가 결혼하고 이혼한 적이 있다는 걸 전혀 몰랐다"며 "배신감을 느꼈다. 솔직하지 못한 사람과는 평생 살 수 없다. 혼인신고를 취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냐"고 물었다.

이준헌 변호사는 "배우자의 과거 혼인 및 이혼 경력은 혼인 의사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라며 "배우자가 이혼 경력을 속였다면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적극적으로 속인 게 아니라 단순히 고지하지 않거나 침묵한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기로 인한 혼인취소' 사례에 대해서는 "정신병이 있다는 사실을 숨긴 경우, 학력이나 경제적 능력을 과도하게 속인 경우, 범죄 경력과 수감 경력을 속인 경우 등이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혼인취소는 사유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다르다"며 "사기로 인한 경우에는 사기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청구해야 한다. 3개월이 지나면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 그때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삼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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