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8 (화)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호중이 형! 경찰 X밥으로 봤나…수사 응원 봇물" 내부 직원 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1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 News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가수 김호중이 소속사 관계자들과 함께 음주 운전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한 정황이 발견돼 구속된 가운데 한 경찰 관계자가 "경찰 X밥으로 봤냐"며 강하게 그를 비판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호중이 형! 경찰 그렇게 X밥 아니야'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은 '경찰청' 소속 직장인 A 씨가 작성한 것으로, 블라인드는 회사 이메일로 인증 절차를 거쳐야 가입할 수 있다.

A 씨는 "음주 운전에 교통사고. 음주 사고로만 끝내고 돈 많으니까 상대 측에 합의금 건넨 뒤 음주는 음주대로 처벌받았으면 끝났을 일"이라며 "김호중 눈엔 수사기관이 얼마나 X밥으로 보였으면 거짓말을 했을까 싶다"고 운을 뗐다.

이어 "형! 시간 지나고 음주 측정해서 수치 안 나와도 술 마신 곳 CCTV 까고, 영상이 없어도 동석한 사람들 참고인 조사하면 10명 중 9명은 알아서 다 분다. 돈 많이 써서 고용한 변호사가 옆에서 알려줬을 거 아니냐. 경찰, 검찰을 X밥으로 봐도 너무 X밥으로 본 것 같다"고 꼬집었다.

김호중이 15일 만에 구속 기로에 놓인 것과 관련 A 씨는 "형 사건처럼 복잡한 건 적용해야 할 법률도 많다. 일개 경찰서 수사팀이 법리 검토하기엔 오래 걸려서 단기간에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하루 이틀 만에 증거 확보하고 일사천리로 진행하면서 영장 청구까지 했다는 건 전 수사관이 매달려서 수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각자 분담해서 했다는 얘기다. 이건 쉽게 말하면 XX 화났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1

김호중. ⓒ News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또 A 씨는 "실제로 우리 내부 게시판엔 강남경찰서 응원한다는 글까지 올라왔고, 담당 수사관들 응원한다는 댓글이 100개가 달렸다"며 "살인, 강간 등 형보다 더 극악무도한 범죄자들 상대하고 수사하는 전국의 경찰관이 다른 수사관들 응원한다는 글 본 적이 없었는데 형 덕분에 처음 봤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단순 음주 사고로 끝날 일을, 엔간한 음주 사고로는 영장 청구도 하지 않고 구속도 안 되니 수사를 받더라도 불구속 상태로 콘서트도 하고 술도 마시고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조사받을 일을, 자숙 좀 하다가 팬클럽 등에 업고 '음악으로 보답하겠다'면서 복귀하면 음주 운전은 언제 그랬냐는 듯 잊힐 일을 XX같이 특가법에 도주치상에 범인 도피까지 했다. 일을 키운 건 소속사도 아니고 팬클럽도 아니고 김호중 스스로가 했다"고 말했다.

끝으로 A 씨는 "경찰뿐만 아니라 검찰까지 화난 것 같다. 구속 축하한다. 수사기관은 X밥으로 봤는데 법원까지 손 들어줄지 몰랐을 것 같다. 근데 있잖아, 구속 영장 나온다는 건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얘기"라며 "들리는 얘기로는 형 죄질이 하도 X같으니까 윗 라인에서 김호중 정문으로 나가게 하라고 지시했다더라. 그니까 적당히 X밥으로 봤어야지"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다른 경찰 관계자는 "김호중이 경찰 조직에 큰일 했다. 이례적으로 내부 게시판에 담당 수사관들 응원한다는 글까지 올라왔다. 전국 경찰관들 열받게 하는 데 큰 역할 했다"고 공감하기도 했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쯤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 김호중은 사고 17시간이 지난 후 경찰에 출석, 음주 상태로 운전하고 소속사와 조직적 사고 은폐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키웠다.

경찰은 구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김호중과 이광득 생각엔터 대표, 소속사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24일 증거 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sb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