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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불법 성 착취물 사이트 14개를 운영한 20대 한국인이 인천공항에서 검거됐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2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미국 영주권자인 20대 남성 A 씨를 지난 17일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0년 말부터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 14개를 운영하며 총 10만여 개의 성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영주권자로 평소 자신의 컴퓨터 기술을 이용해 사이트를 제작했습니다.
A 씨는 다크웹, 텔레그램 등을 통해 성 영상물을 수집해 본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업로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생성형 AI를 이용해 가상 인물의 나체 합성사진을 제작해 유포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과 공조를 통해 해외 서버업체 압수 수색을 진행했고, 위장 수사를 통해 A 씨의 인적 사항을 특정했습니다.
최근 경찰은 HSI와 공조를 이어가면서 A 씨가 필리핀에 체류하다 한국을 경유해 미국으로 돌아가는 동선을 파악하고 지난 10일 인천공항에서 A 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들의 일상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라며 "운영자가 추적을 회피하거나 해외로 도피하더라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박재연 기자 m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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