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5 (금)

이슈 오늘의 사건·사고

2기 진실화해위 조사 개시 3년…신청 사건 60% 처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과거사정리법 개정안·과거사 연구재단 설립 등 추진 예정

연합뉴스

발언하는 김광동 진실화해위 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조사 개시 후 3년간 진실규명 신청 사건의 약 60%를 처리했다고 27일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 대회의실에서 조사개시 3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접수된 과거사 사건 2만245건 중 1만2천143건(59.9%)을 종결했다고 발표했다.

종결된 사건 중 5천670건(46.8%)은 진실규명 결정됐으며 5천850건(48.1%)은 불능·각하·취하·이송 등 결정됐다. 나머지 603건(0.04%)은 1기 진실화해위에서 진실규명됐던 사건으로 확인됐다.

진실화해위는 항일독립운동,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권위주의 통치 시기 인권침해 등 과거 국가폭력을 조사하고 진실을 규명하는 독립 조사기관이다.

2기 진실화해위는 2020년 12월 10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재출범해 이듬해 5월 27일부터 조사를 시작했다.

대표적인 진실규명 사건으로는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등이 있다.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분으로 복지원에 강제 수용해 각종 가해행위를 일삼았던 형제복지원 사건의 경우 2022년 8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 490명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이 내려졌다.

선감학원 사건은 해방 후 1982년까지 부랑아 갱생·교육 등을 명분으로 5천명에 달하는 아동에 대해 인권침해를 자행한 것으로 지난 3월 말까지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 230명이 진실규명 결정을 받았다.

진실화해위는 "신청건수 대비 조사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면서도 "조사기간 1년 연장으로 미처리 사건의 안정적 조사를 비롯해 주요 과제 달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했다.

2기 진실화해위는 지난 1월 조사기간 연장이 의결됨에 따라 내년 5월 26일까지 조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또 남은 기간 과거사정리법에 포괄적 배·보상을 위한 규정을 더한 개정안 적극 추진, 민간인 희생자 유해발굴과 유전자 검사 사업, 위원회 활동 종료 후에도 과거사 연구를 지속할 수 있는 재단 설립 추진 등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stop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