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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리창 中 총리가 방한 중 이재용 삼성 회장 찾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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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 중 유일하게 면담 가져…'민간 외교관' 면모
코로나 시기에도 중국에 높은 관심, 네트워킹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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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비즈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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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중국 고위급 인사와의 네트워크를 다지며 '민간 외교관'으로서의 면모를 드러냈다. 이 회장은 지난 26일 한·일·중 정상회담을 위해 방한한 리창 중국 총리를 만났다. 리창 총리가 국내 기업과 별도 면담을 가진 것은 삼성전자가 유일하다.

국내 유일 리창 총리와 면담

삼성전자는 이 회장이 26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리창 중국 총리와 만났다고 밝혔다. 이 회장과 리창 총리가 만난 것은 19년 만이다. 리창 총리는 지난 2005년 시진핑 당시 저장성 서기가 방한했을 때 비서장 직책으로 삼성전자 수원·기흥 사업장을 방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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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는 △우정롱 국무원 비서장 △진좡롱 공신부 부장 △왕원타오 상무부 부장 △쑨예리 문화관광부 부장 △마자오쉬 외교부 부부장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 등이 함께 참석했다. 삼성 경영진은 △전영현 삼성전자 DS부문장 부회장 △노태문 삼성전자 DX부문 MX사업부장 사장 △박학규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 사장 △최윤호 삼성SDI 대표이사 사장 △최주선 삼성디스플레이 대표이사 사장 등이 배석했다.

이날 이 회장은 리창 총리에게 "코로나 시절 삼성과 삼성의 협력사들이 위기를 극복하도록 도와주신 점 깊이 감사드린다"고 언급했다.

중국 정부는 코로나19 기간에 중국 출장을 떠나는 삼성전자 직원을 위한 전세기 운항를 허가하고, 시안 봉쇄 기간 중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생산중단을 방지하는 등 사업 차질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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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리창 중국 총리가 면담에 앞서 악수하는 있다./사진=삼성전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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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핵심 관료와 네트워킹 지속

이 회장은 중국 핵심 관료들과의 네트워크 강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래전부터 시진핑 국가주석을 비롯해 국무원 총리, 정치국 사무위원 등 중국 핵심 인사들과의 교분을 쌓아왔다.

시진핑 주석과의 인연은 2005년 저장성 당서기였던 시 주석이 삼성전자 수원 사업장을 방문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이 회장이 2013년 중국 보아오 포럼의 이사로 활동하며 돈독한 관계를 쌓았다.

이 회장은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 고위 인사들과도 회동 자리를 마련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1월 '중국 방문의 해' 행사 일환으로 한국을 방문 중이었던 왕양 중국 부총리와 신라호텔에서 회동을 가지기도 했다.

지난해 3월에는 '중국발전고위층포럼'에 참석해 중국 고위급 인사들과 네트워크를 다졌다. 중국발전고위층포럼은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센터가 주최하고, 중국발전연구기금이 주관하는 중국의 대표적 대외경제 교류 플랫폼이다.

당시 이 회장은 톈진 삼성전기 사업장을 방문한 뒤, 시진핑 국가주석의 최측근인 천민얼 톈진시 서기와도 면담을 가졌다.

항소심으로 '멈칫'?

이재용 회장은 평소 중국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 회장은 지난 2020년 중국 시안에 있는 반도체 사업장을 찾아 현장을 점검하기도 했다. 당시 코로나19로 기업인의 해외 출장에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 독보적인 행보라는 평가다.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중국을 방문한 글로벌 기업인은 이 회장이 처음이었다.

이 회장은 시안 반도체 사업장 현장을 점검하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가오는 거대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간이 없다. 때를 놓치면 안 된다"며 위기감과 절박감을 가져야 한다는 뜻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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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공판에 참석하는 이재용 회장./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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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에 대한 이 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되면서, 이 회장의 글로벌 네트워킹 행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오후 3시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한다. 공판준비는 재판을 앞두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을 확인 확인을 통해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이 회장이 법정에 나오지는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재판이 본격화되면 이 회장의 출석 빈도가 높아져 경영 활동에 제약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이 회장은 지난 1심 기간(약 3년5개월) 동안 107회 열린 재판(선고공판 포함)에 총 96회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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