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3 (수)

이슈 오늘의 사건·사고

김호중 사건 흡사…'음주 뺑소니' 50대 운전자 적용 혐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대전 정림동 한 아파트서 음주 운전 사고 후 도주한 현장 모습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7대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난 운전자가 술을 마신 사실이 들통났지만, 제도적 허점 때문에 경찰이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음주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들이 일단 도망가는 게 유리하다는 생각이 확산할 수 있어 가중 처벌 기준이 필요하고 입을 모읍니다.

오늘(27일) 대전 경찰에 따르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 7대를 들이받은 뒤 자신의 차를 그대로 두고 달아난 50대 여성 A 씨를 '사고 후 미조치'(물피 뺑소니) 혐의로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결과적으로 경찰은 A 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못하고, 예상 형량이 낮아 구속영장도 신청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사고 발생 38시간이 흐른 뒤 경찰에 출석했을 때 측정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0%였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으로 확인돼야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위드마크'(Widmark)는 통상적으로 운전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는 판례가 있어 이마저도 쉽지 않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입니다.

A 씨 사고는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가 술이 깬 뒤 경찰서에 출석한 가수 김호중 씨와 흡사한 상황입니다.

처음엔 부인하다가 CCTV 등의 증거를 제시하자 본인이 음주 운전을 시인한 것도 유사합니다.

다만, 김호중 씨는 사람을 다치게 했기 때문에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 신청이 가능했지만, 차량만 파손된 A 씨 사고는 같은 혐의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적용하면 과태료 20만 원만 내면 끝입니다.

음주운전이 명백하지만,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 탓에 경찰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차량을 그대로 두고 간 것을 고려해 '사고 후 미조치' 혐의 하나만 적용했습니다.

이런 경우 A 씨에게 예상되는 형량이 낮아 구속영장도 신청할 수 없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다만, A 씨가 술을 어느 정도 마셨는지 추측할 수 있는 정황 증거를 충분히 수집·확보해서 재판 과정에 적극 활용할 방침입니다.

일각에서는 불확실한 정황 증거에 기댈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음주운전 판단 기준과 가중 처벌 기준 등의 지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처벌 사각지대가 맞다"며 "음주 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들이 우선 도망가는 게 유리하다는 인식이 확산할 수 있기 때문에 가중처벌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일 오전 2시쯤 서구 정림동의 한 아파트 야외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 7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후 조치하지 않고 그대로 둔 채 옆자리에 타고 있던 남성과 달아났습니다.

사고 발생 38시간 만인 다음 날 오후 4시쯤 경찰에 출석한 A 씨와 동승자는 음주운전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A 씨 일행이 들른 식당에서 술을 마시는 장면이 담긴 CCTV를 제시하자 그제야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